이용대상
만 65세 이상이며
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
2. 차상위계층
3.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로서
- •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•신체 기능저하,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•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(특화서비스)
※ 유사중복사업 대상자 제외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(장기요양등급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포함)
- ②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- ③ 가사·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- ④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서비스 제공절차
※ 시.군.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 제공 - 1년 도래 전 ‘재사정’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