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지원서비스

  • HOME
  • 이용안내
  • 재가노인지원서비스

이용대상

1. 요양등급자, 등급외 A,B, 치매질환노인임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요양급여 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
2. 요양등급외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또는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(군수)이 의뢰한 자
3. 요양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자
4. 차상위 또는 저소득계층 노인으로서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
5.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포함)
6. 만 65세 이상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, 동천동, 읍내동에 거주하시는 경제적·정신적·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

서비스 제공절차

서비스 제공절차